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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10% 금액 인상)카테고리 없음 2023. 2. 13. 17:05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준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이때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대상기준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3월 1일 신청하셔서 꼭 지급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조건과 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근로장려금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의 가구를 말합니다.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세전으로 가구별로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800만원 미만입니다.

※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급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포함),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기존에는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이었으나 23년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정기분 신청이 있으며, 3월과 9월에 신청하는 반기별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