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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3. 1. 23. 23:05

     

    2022년부터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재편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더 확대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023년 출산 예정이신 분들과 2022년에 아이를 출생하신 분들은 부모급여 적용받을 수 있으니 어서 빨리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롭게 달라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

     

    부모급여란?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정책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재편된 정책으로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여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자료.pdf
    0.69MB

     

     

     

    대상 및 지원금액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

    ■ 2023년 부모급여 지원 대상

    • 만 0세 아동 (0~11개월)
    • 만 1세 아동

     

    ■ 2023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예시_ 2022년 9월 출생아 지급금액

    예를들어 22년 9월 출생아의 경우 22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22년도 영아수당 기준으로 30만원을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23년 1월부터 8월달까지는 2023년 부모급여 기준으로 70만원을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만 1세가 되는 23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2023년 부모급여 기준으로 월 35만원을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24년 1월부터 8월까지 24년 부모급여 기준으로 월 50만원씩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양육수당 등 지원체계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24개월 이후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 0~11개월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 중 부모보육료 51만 4천원 바우처와 현금 18만 6천원을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 만 1세의 경우 부모 보육료 45만2천원 바우처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부모급여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 다른 궁금증은 아래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아래 자료를 다운받아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별첨)_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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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부모급여 신청기간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 생후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에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생후 60일 이후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주의)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단,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이유, 2023년 지원금액이 높아지면서 보육료를 제외한 현금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계좌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입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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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정부 24 누리집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내주변 주민센터 찾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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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및 시기

    매월 25일 지급

    • 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커 매월 25일 차액 18만6천원이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여기까지 부모급여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꼭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지원금액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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