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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3. 1. 13. 15:56

    직장을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받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불안한데요. 이럴 경우 조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업급여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이런 막막함을 해결해 드리고자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적극적인 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노력
    •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기준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는 6개월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주말 및 공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요일은 대부분 유급휴일에 속해 실업급여 180일에 속하는 날이지만 나머지 휴무는 무급휴가로 보는지 유급휴가로 보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하만 일부 회사에서는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유급 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 운영 중입니다.

     

    ■ 자발적인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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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및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2022년 기준 구직급여의 일 지급액은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0,120원의 범위입니다.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 연령 및 장애여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평균임금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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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이나 온라인 구직활동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정보와 이력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력서 작성 완료 후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구직인증번호가 부여되고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또는 온라인 구직활동 사이트에 등록이 완료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교육을 모두 이수해 주시면 됩니다. 7일 이내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일정일을 확정하여 전송합니다. 이후 방문일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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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실업인증

    22년 7월 1일 이전에는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했으나 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2차 실업인증 ~5차

    2차 실업인증부터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의무 출석일이 따로 있으며 일반수급자의 경우는 2차부터 3차까지는 자율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1차와 4차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할동도 1차에서 4차까지 4주에 1회씩 의무로 활동해야 하며 5차부터는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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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홈페이지 바로가기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남에 따라 출석일과 재취업활동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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