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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3. 1. 10. 16:43

    직장인이라면 새해가 시작되는 1월~2월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키워드가 바로 연말정산이죠?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에 환급 금액을 늘이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할 수 있는 꿀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2023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그 해에 매달 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매달 직장인의 급여에서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에는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다시 환급을 받고, 세금을 적게 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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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2025년까지)

    2023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2023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3년이 만기에서 202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공제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카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총급여의 25% 초과하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도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그 중 총급여가 1.2억 초과 직원은 200만 원의 기본공제한도 적용분이 2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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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 한시적 상향

     

    2022년 7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 시 적용되며, 현금 사용 시에는 현금영수증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버스 (고속버스 포함), 지하철 (고속철도 포함), 기차이며 비행기와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등의 추가공제 한도가 구분되어 있던 것이 통합 300만원을 합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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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월세 세약공제율 15% 인상

    2023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2023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총급여가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액의 12% 공제에서 15% 상향되었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액의 10% 공제에서 12% 공제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한도는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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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되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납입액 중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때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으이 무주택 근로자라면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천만원 이하는 12%에서 20% 상향되었고 1천만원 초과는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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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 상품 투자를 통해 배당수익이나 이자소득이 발생해 수익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절세방법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받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납은 배우자보다 총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초과 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신용카드는 15%까지 공제가 되고 현금과 체크카드는 30%공제, 전통시장은 40% 공제되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 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기간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항목 지출 시 결제수단 잘 선택하면 절세가능

     

    학원비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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